2010. 1. 5. 19:06

[CBU]
  - Completely Build-up Unit의 이니셜
  -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제품을 조립, 완성하였을 경우의 완제품을 지칭함.
     다음에서 설명하게 될 CKD에 조립, 완성의 공수(및 비용)을 더하면 된다.
  - CBU라는 용어는 기술제휴 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부품등의 공급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이나
     기술료의 산출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.


[CKD]
  - Completely Knock Down의 이니셜
  - 계약제품을 완전히 해체하였을 경우의 모든 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를 의미함, 이러한 구성요소
     또는 부품 중에서 기술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이전대상 기술이 소화 흡수되기 이전까지의
     일부부품 등은 기술제공자에게서 구매(수입)하는 경우가 일반적임


[SKD]
  - Semi Knock Down의 이니셜
  - 계약제품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능부분별로 해체하는 것을 의미함, 기술이전과 함께
    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술이전방식에 의하여 현지 조립생산을
     하고자 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경우임,

  - 일반적으로 SKD, KD 등의 부품 형태로 수출, 수입될 경우는 완제품에 대한 경우보다 현지국의
     관세가 낮거나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기술과 핵심부품의 동시거래는
     국제간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채택될 수 있음,


[KD]
  - Knock Down의 이니셜
  - CKD중에서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또는 품질이 불안정하여
     기술제공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게 되는 일부 핵심부품 또는 요소를 말함.

  - KD, CKD등을 이용한 기술료 산출공식의 예
     Running Royalty = (CKD-KD)*기술료대상 수량*rate(%)

[참고]
http://ask.nate.com/qna/view.html?n=3465332
- NATE 지식 Q&A의 qorrksha님의 답변 -

Posted by nooriry